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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노상원 수첩’으로 계엄 동기 판단?

2025-12-15 7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무려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의 수사가 막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면 정치권 등이 제기해 온 의혹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었어요? <br><br>네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. <br> <br>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부터 살펴보면 특검은 "사실이 아니"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V1으로 불리는 대통령보다 실세인 V0로 군림하며 김 여사가 사실상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, 내란 특검도 수사력을 모았는데요. <br> <br>계엄 당일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원장까지 불러 조사했다고 하죠. <br> <br>하지만 어디에서도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모의했다는 증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<br> <br>계엄에 사전 관여했다면,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계엄 기획자와 소통이 필수인데 두 사람의 소통 증거,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 <br><br>Q2. 여권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거죠?. <br> <br>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한달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게 내란 기도라는 고발 사건이었죠. <br> <br>특검은 이 건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대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며 대법원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Q3.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려고 북한과 '북풍'을 모의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?. <br><br>북풍을 유발하려 한 건 맞다.<br> <br>하지만 성공 못했다. <br> <br>이게 특검 판단입니다. <br> <br>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, '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' '북한과 접촉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'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거든요. <br> <br>하지만 특검조차 이런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구요. <br> <br>평양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이 실제로 이뤄졌지만, 북한이 도발에 응하지 않아, 실패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> <br>북한과의 공모나 소통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요. <br><br>Q4. 비상계엄의 동기가 정적제거와 권력독점이라고 특검은 지목했는데, 그 증거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노상원 수첩이었어요? <br><br>네, 맞습니다. <br> <br>특검이 비상계엄 동기를 '정적제거, 권력독점'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있는데요. <br> <br>그렇게 해석할 만한 대목이 있는 건 맞습니다. <br><br>재선에서 3선까지의 '헌법 개정' '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'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죠.<br> <br>"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"고 적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있었고요. <br> <br>그런데 이 수첩과 전화기 메모 작성 의도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노 전 사령관 등은 '개인적 생각을 끄적인 것'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. <br> <br>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특검도 수첩 관련 수사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, 그 수첩의 내용으로 계엄의 동기를 판단한 거죠. <br> <br>12월 3일이 게엄 선포일었던 이유도 특검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요. <br> <br>미국의 권력 교체기라는 특수 상황,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CIA 방문 일정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, 왜 12월 3일이었는 지는 특검조차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. <br><br>Q5. 여권이 주장하는 2차 특검하면 이런 의혹 다 풀수 있습니까? <br><br>특검은요, 수사는 할 만큼 했고, 이제 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접수 사건 대부분을 처리했고, 이첩한 사건도 중복된 걸 빼면 10건 이내라고요.<br> <br>우회적으로 추가 특검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인데요. <br> <br>법조계에선 2차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반년이나 수사한 이번 특검 결론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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